"아동수당법 안 고치면 2017년생 36만 명 수당 제외"

"아동수당법 안 고치면 2017년생 36만 명 수당 제외"

2025.12.09.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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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 명이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는데,

법 개정이 늦어져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묶여있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2천508명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1월부터 제때 지급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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