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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결혼한지 20년 정도 됐고요, 남편과 각자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희 부부는 사업도 잘되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 차쯤 됐을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돕는 게 부부잖아요. 처음엔 저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제2, 제3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6-7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니까 가끔 연락하고 가족 행사는 챙겼지만, 몸은 따로 살았죠. 그 사이, 제가 하는 쇼핑몰이 승승장구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였죠. 1년 전에, 빚 때문에 죽겠다는 남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역시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별거 기간에 제가 벌어놓은 돈도 분할 대상이니까, 절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명의의 건물 중 하나는 시어머니께 몰래 증여해 버렸더라고요. 남은 건 제가 아이와 함께 사는 아파트의 공유지분뿐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나요? 남편이 빼돌린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빌려준 1억과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전에 재산분할만 먼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업 문제로 신뢰를 잃은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아내가 혼자 일군 재산은 나누자고 하고, 본인 명의 건물은 이미 어머니에게 슬쩍 넘겨둔 상황이죠. 남편이 꽤 오래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옮겨 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 김미루 : 네, 남편분이 재산을 옮겨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 가치는 별거를 시작한 7년 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이혼 재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 김미루 :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이 언제되었냐가 중요할 것인데, 별거가 실질적으로 종국적으로 혼인관계의 단절 시점이라면,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가 종국적 파탄인 지 여부는 우리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사안을 볼 때, 비록 별거를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 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지나 주변사람들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완절하게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별거 후에 남편 도움 없이 사연자분 혼자 사업을 해서 번 돈인데, 이것도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미루 : 사안의 특성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사연자 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사연자분은 본인이 번 돈 차곡차곡 쌓아둔 것 같은데, 남편이 사연자분과 상의 없이 시어머니에게 증여했어요. 재산을 어떻게 보면 빼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어머니한테 증여한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김미루 :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만약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 분이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는 재산분할 회피 및 은닉행위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 증여해 버린 부분을 사해행위 취소로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남편에게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 김미루 : 혼인기간 중에 부부사이에 금전관계에 대해서, 분할대상에 넣는 것 즉, 내가 남편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대방 소극재산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분할비율에 산정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따로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부터의 미지급분 전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루 :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이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에,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지분을 나누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미루 : 재산분할은 이혼에 수반되는 청구권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현 사안에서, 아내 분이 아파트가 공동명의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기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고민해 볼 문제이나,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라고 하여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서 이혼하지 않고, 그 공동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별거 후에도 가족 행사나 여행을 함께했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사연자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모은 것임이 입증되면 기여도를 훨씬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모친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지만,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 중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 금액이 감액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없이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이혼하지 않고도'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지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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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결혼한지 20년 정도 됐고요, 남편과 각자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희 부부는 사업도 잘되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 차쯤 됐을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돕는 게 부부잖아요. 처음엔 저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제2, 제3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6-7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니까 가끔 연락하고 가족 행사는 챙겼지만, 몸은 따로 살았죠. 그 사이, 제가 하는 쇼핑몰이 승승장구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였죠. 1년 전에, 빚 때문에 죽겠다는 남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역시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별거 기간에 제가 벌어놓은 돈도 분할 대상이니까, 절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명의의 건물 중 하나는 시어머니께 몰래 증여해 버렸더라고요. 남은 건 제가 아이와 함께 사는 아파트의 공유지분뿐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나요? 남편이 빼돌린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빌려준 1억과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전에 재산분할만 먼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업 문제로 신뢰를 잃은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아내가 혼자 일군 재산은 나누자고 하고, 본인 명의 건물은 이미 어머니에게 슬쩍 넘겨둔 상황이죠. 남편이 꽤 오래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옮겨 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 김미루 : 네, 남편분이 재산을 옮겨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 가치는 별거를 시작한 7년 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이혼 재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 김미루 :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이 언제되었냐가 중요할 것인데, 별거가 실질적으로 종국적으로 혼인관계의 단절 시점이라면,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가 종국적 파탄인 지 여부는 우리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사안을 볼 때, 비록 별거를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 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지나 주변사람들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완절하게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별거 후에 남편 도움 없이 사연자분 혼자 사업을 해서 번 돈인데, 이것도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미루 : 사안의 특성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사연자 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사연자분은 본인이 번 돈 차곡차곡 쌓아둔 것 같은데, 남편이 사연자분과 상의 없이 시어머니에게 증여했어요. 재산을 어떻게 보면 빼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어머니한테 증여한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김미루 :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만약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 분이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는 재산분할 회피 및 은닉행위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 증여해 버린 부분을 사해행위 취소로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남편에게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 김미루 : 혼인기간 중에 부부사이에 금전관계에 대해서, 분할대상에 넣는 것 즉, 내가 남편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대방 소극재산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분할비율에 산정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따로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부터의 미지급분 전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루 :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이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에,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지분을 나누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미루 : 재산분할은 이혼에 수반되는 청구권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현 사안에서, 아내 분이 아파트가 공동명의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기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고민해 볼 문제이나,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라고 하여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서 이혼하지 않고, 그 공동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별거 후에도 가족 행사나 여행을 함께했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사연자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모은 것임이 입증되면 기여도를 훨씬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모친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지만,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 중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 금액이 감액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없이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이혼하지 않고도'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지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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