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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스무 명이 넘습니다.
올해 안에 선고가 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가장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현재까지 2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는 내년 1월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이전에는 선고를 낸다는 계획인데, 전직 군·경찰 간부들의 내란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라 이 계획이 그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초반부터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 10월, 3차 공판기일) :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형태는 추가적·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찍부터 결심공판과 선고 날짜를 못 박으며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1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두고 내려지는 첫 법원 판단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국헌 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완전한 폐지는 물론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특히 계엄군의 선관위·국회 침투와 경찰의 국회 봉쇄, 국무회의의 진행 과정 등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또 계엄군 등을 헌법기관들에 투입한 것 자체로 폭동이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1년을 꽉 채워 법조계 뉴스를 장식한 재판들의 결론이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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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스무 명이 넘습니다.
올해 안에 선고가 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가장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현재까지 2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는 내년 1월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이전에는 선고를 낸다는 계획인데, 전직 군·경찰 간부들의 내란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라 이 계획이 그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초반부터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 10월, 3차 공판기일) :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형태는 추가적·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찍부터 결심공판과 선고 날짜를 못 박으며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1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두고 내려지는 첫 법원 판단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국헌 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완전한 폐지는 물론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특히 계엄군의 선관위·국회 침투와 경찰의 국회 봉쇄, 국무회의의 진행 과정 등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또 계엄군 등을 헌법기관들에 투입한 것 자체로 폭동이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1년을 꽉 채워 법조계 뉴스를 장식한 재판들의 결론이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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