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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사들이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 넘게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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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사들이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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