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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6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을 포함한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하거나 재판 청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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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을 포함한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하거나 재판 청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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