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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유사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오늘(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재작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 게시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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