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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에 대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 씨는 지난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호찌민에서 검거돼 지난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는데,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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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호찌민에서 검거돼 지난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는데,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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