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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의 외출과 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육군 제35보병사단 군 검사가 병영생활 예규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보다 확장된 만큼 그 밖의 지역으로의 외출·외박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육군 작전부대 소속 장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할 임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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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육군 작전부대 소속 장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할 임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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