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생중계한 남성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성폭행 생중계한 남성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2025.11.14.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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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BJ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형 종료 뒤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도 내렸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자극적 방송을 송출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은 방송 수익이 곧바로 김 씨에게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두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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