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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강 씨의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 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다른 조직원들도 앞선 재판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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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 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다른 조직원들도 앞선 재판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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