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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나오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12일)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부담이 극심하고, 아직 본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증언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는데 재판부는 모두 타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재판 출석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19일 김 전 장관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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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부담이 극심하고, 아직 본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증언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는데 재판부는 모두 타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재판 출석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19일 김 전 장관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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