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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 보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보셨는데요. 저희는 이 내용으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그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금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못 찾는 건가요?
[손수호]
찾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민사소송이 시작됐죠. 물론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굉장히 어렵게 돌아돌아 가야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환수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한 소송을 잘 수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 등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입니다. 즉 같은 지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거를 통해서 주장을 한 다음에 법원을 설득해서 자기 주장이 이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소해서 이길 수가 있고 또 그 후에도 상대방, 패소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숨겨놓았느냐. 결국은 그것까지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좀 더 수월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 개입을 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건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검사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상급심에서 좀 더 다퉈보고 싶었습니다마는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사라졌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당이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느냐, 혹은 민사를 통해서 알아서 그것을 반환을 받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그러면 1심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들, 무엇이 있을까요?
[손수호]
전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저희도 이런 유사한 소송들을 할 때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절차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고 또한 범죄사실을 증명해서 처벌을 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그대로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 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당히 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또한 최고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은 확인된 거죠. 부당한 일을 통해서 얻은 범죄수익 등이 얼마나 되느냐, 액수를 확인받아야 되고 또한 어디에 은닉했느냐. 이걸 찾아서 집행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YTN 보도를 통해서도 추징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추징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국회에서 추징 추징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두 가지 형태의 추징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냥 추징은 다 같은 거 아니야라고 보자면 그렇게 보면 앞으로 나오는 보도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추징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을 했죠. 배임죄는 피해자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징 못 하는 거다. 이 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기나 배임이나 이런 경우에 범죄수익을 추징은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요. 국가가 가져가버린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애초에 추징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건 원칙적인 추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재산을 은닉해놓고 어디에 돌려놓고 숨겨놓고 다 썼다라고 해버리면 피해자의 재산적인 피해는 확정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추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형태의 추징이고 여기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부패범죄의 경우에 특별하게 국가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서게 되는 것이냐면 관련 범죄, 부패재산 몰수법에 여기에서 몰수와 추징이 규정돼 있는데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부패범죄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먼저 이런 재산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추징한 다음에 국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부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형태의 추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가 시도했던 것이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추징이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관련해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심 판사가 볼 때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대한 규모의 추징이 다 기각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2심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검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추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배임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추징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소송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일부만 말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법상의 추징이 아닌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이 있고 여기에서는 사실 상급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라졌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징이 나라가 돈을 뺏는 건데, 부당이익금을 뺏는 건데 김만배 씨의 경우에 재산 2000억 원을 국가가 묶어놨었는데 이 중에 지금 1600억 원을 당장 돌려줘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몰수보전 조치를 했던 거죠. 몰수보전 용어가 어렵잖아요. 이건 추징을 해야 되고 몰수를 해야 되고 또 추징을 해야 하는데 당장 확정되기 전까지 이때는 일단 묶어놓는 겁니다.
[앵커]
일종의 가압류 같은...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분하지 못하게. 일단 동결 조치를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게 확인되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2000억 원이나 굉장히 어렵게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가지고 묶어둔 게 합해봤더니 2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인정이 됐고 앞으로 피고인들만 항소했기 때문에 2심으로 올라가서 상급심에서 이건 더 줄어들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더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됩니다. 결국 검찰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지 않아도 풀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이라면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풀릴 가능성... 풀린다고 봐야겠죠.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민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원고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딘가로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써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들. 아마 해 놓았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형사에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이 민사에게 영향성이 있다, 없다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1심 형사재판의 결과 그대로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확정된 결론이라면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역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훨씬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번 1심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들은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 건데요. 그렇다면 영향이 없냐라고 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번 형사 1심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민사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는 이들이 대장동 일당들이 벌인 행동들이 무엇이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볼 때는 배임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잘못인데 배임 액수가 얼마냐 등등. 또는 비밀을 이용해서 했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판단은 형사재판의 판단과는 약간 다를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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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 보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보셨는데요. 저희는 이 내용으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그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금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못 찾는 건가요?
[손수호]
찾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민사소송이 시작됐죠. 물론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굉장히 어렵게 돌아돌아 가야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환수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한 소송을 잘 수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 등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입니다. 즉 같은 지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거를 통해서 주장을 한 다음에 법원을 설득해서 자기 주장이 이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소해서 이길 수가 있고 또 그 후에도 상대방, 패소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숨겨놓았느냐. 결국은 그것까지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좀 더 수월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 개입을 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건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검사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상급심에서 좀 더 다퉈보고 싶었습니다마는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사라졌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당이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느냐, 혹은 민사를 통해서 알아서 그것을 반환을 받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그러면 1심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들, 무엇이 있을까요?
[손수호]
전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저희도 이런 유사한 소송들을 할 때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절차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고 또한 범죄사실을 증명해서 처벌을 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그대로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 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당히 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또한 최고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은 확인된 거죠. 부당한 일을 통해서 얻은 범죄수익 등이 얼마나 되느냐, 액수를 확인받아야 되고 또한 어디에 은닉했느냐. 이걸 찾아서 집행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YTN 보도를 통해서도 추징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추징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국회에서 추징 추징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두 가지 형태의 추징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냥 추징은 다 같은 거 아니야라고 보자면 그렇게 보면 앞으로 나오는 보도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추징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을 했죠. 배임죄는 피해자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징 못 하는 거다. 이 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기나 배임이나 이런 경우에 범죄수익을 추징은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요. 국가가 가져가버린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애초에 추징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건 원칙적인 추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재산을 은닉해놓고 어디에 돌려놓고 숨겨놓고 다 썼다라고 해버리면 피해자의 재산적인 피해는 확정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추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형태의 추징이고 여기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부패범죄의 경우에 특별하게 국가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서게 되는 것이냐면 관련 범죄, 부패재산 몰수법에 여기에서 몰수와 추징이 규정돼 있는데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부패범죄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먼저 이런 재산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추징한 다음에 국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부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형태의 추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가 시도했던 것이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추징이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관련해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심 판사가 볼 때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대한 규모의 추징이 다 기각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2심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검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추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배임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추징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소송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일부만 말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법상의 추징이 아닌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이 있고 여기에서는 사실 상급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라졌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징이 나라가 돈을 뺏는 건데, 부당이익금을 뺏는 건데 김만배 씨의 경우에 재산 2000억 원을 국가가 묶어놨었는데 이 중에 지금 1600억 원을 당장 돌려줘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몰수보전 조치를 했던 거죠. 몰수보전 용어가 어렵잖아요. 이건 추징을 해야 되고 몰수를 해야 되고 또 추징을 해야 하는데 당장 확정되기 전까지 이때는 일단 묶어놓는 겁니다.
[앵커]
일종의 가압류 같은...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분하지 못하게. 일단 동결 조치를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게 확인되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2000억 원이나 굉장히 어렵게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가지고 묶어둔 게 합해봤더니 2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인정이 됐고 앞으로 피고인들만 항소했기 때문에 2심으로 올라가서 상급심에서 이건 더 줄어들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더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됩니다. 결국 검찰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지 않아도 풀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이라면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풀릴 가능성... 풀린다고 봐야겠죠.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민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원고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딘가로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써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들. 아마 해 놓았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형사에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이 민사에게 영향성이 있다, 없다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1심 형사재판의 결과 그대로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확정된 결론이라면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역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훨씬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번 1심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들은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 건데요. 그렇다면 영향이 없냐라고 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번 형사 1심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민사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는 이들이 대장동 일당들이 벌인 행동들이 무엇이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볼 때는 배임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잘못인데 배임 액수가 얼마냐 등등. 또는 비밀을 이용해서 했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판단은 형사재판의 판단과는 약간 다를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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