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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위한(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44%였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라며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들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준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항소했다.
A씨가 근거로 내세운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56조의 11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비교하면 위험도가 낮아 자전거에 준한다"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위한(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44%였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라며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들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준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항소했다.
A씨가 근거로 내세운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56조의 11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비교하면 위험도가 낮아 자전거에 준한다"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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