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2023.03.23.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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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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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지난해 4월 2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 선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는 역시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입법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건조정심사 없이 의결을 추진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5명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은 그 침해 정도가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며, 국회의 권리를 존중해 입법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잠시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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