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투명성 관련 ILO 협약 등 공유

노조 회계투명성 관련 ILO 협약 등 공유

2023.02.09.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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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9일)과 내일(10일) 이틀에 걸쳐 해외 공관이나 국제기구에 파견돼 근무 중인 고용노동관·파견관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 등 올해의 주요 정책 방향과 주요 국제협력 업무 추진 계획 등이 공유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내일(10일)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고용노동관과 파견관 총 14명이 수집한 주요 선진국의 해외 정책 사례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사례 중에서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노동부가 현재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찬회에서 공개될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근거해 노사단체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연차회계보고서 등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연차회계 보고서 증명을 위한 장부, 기록, 계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단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해 조합원이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 임원이나 근로자는 이해충돌 발생이 가능한 주식·채권 보유 정보를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이 법의 권리 행사를 방해·저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을 구속, 강요, 협박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조 운영을 담보하고 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의 목적을 위해 원하는 대로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노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의 재정 운영·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ILO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고용노동 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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