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큰 형님 명의로 이전한 父의 유산...분배 약속을 어기고 나누지 않는다면?"

[조담소] "큰 형님 명의로 이전한 父의 유산...분배 약속을 어기고 나누지 않는다면?"

2023.02.09. 오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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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큰 형님 명의로 이전한 父의 유산...분배 약속을 어기고 나누지 않는다면?"
자료화면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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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통해 상속 내용을 정할 수 있어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할 수 있어
- 이면합의는 약정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희 형제는 모두 5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부동산을 5명으로 분할해야 하는데 절세 문제와 보다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큰 형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후 몇 년이 지나면 큰 형님이 이를 처분해서 일부는 어머니에게 나머지는 똑같이 분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큰 형님 명의로 상속재산을 이전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포기한다는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약속이니 당연히 지킬 것으로 믿고 이후에 나누는 것은 굳이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등기를 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큰 형님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연락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나눠달라고 요청했지만 큰 형님은 이제 와서 "내가 엄마를 모시니까 당연히 모든 아버지 재산은 내 걸로 한게 아니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속재산들을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나머지 형제들이 일제히 포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큰 형님은 상속재산 관련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저희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그 이자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이걸 형제들이 선의로 그리고 어머니의 생활비 조로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 상속은 가족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연자분과 다른 형제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오 형제입니다.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걸까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저희 민법에서는(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0.5)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1.5, 자녀들에게 모두 11111 비율로 나누게 되므로, 어머니는 6.5분의 1.5, 자녀들은 6.5분의 1, 즉 어머니는 3/13. 나머지 자녀들은 각 2/13 지분씩 나눠가졌어야 합니다.

◇ 조인섭: 어머니, 그러니까 배우자가 5할을 가산해서 더 받는 거죠. 이렇게 사실 나눠졌어야 하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셨죠.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포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서류로 남았다는 거는 다른 형제들이 이런 내용으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했다는 것일 텐데,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미루: 네,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의견 합치가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끔씩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무효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연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서류의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협의서상 포기한다는 문구가 얼핏 보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0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으로 상속재산이 큰 형에게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큰 형에게 모두 이전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 사연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서류 외에 이면의 합의 즉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보다는 약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가장 큰 아들, 큰 형에게 모두 다 재산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문서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이후에 이면의 합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처분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그 이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거를 증거로 반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녹음 아니면 형제들끼리 나눈 문자, 이런 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 김미루: 네, 대화 내역에 대한 녹음 문자나 카톡 그리고 증인들이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녹음이 많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팔면 얼마 주기로 했잖아’라는 부분이라든지, 나누어 줄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 등이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녹음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 관련 문제를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이 그 대출 이자를 부담했다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 김미루: 상식적으로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 재산을 모든 것을 상속받아 간다면 당연히 그 상속재산의 권리와 의무 빚까지 모두 승계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없다면 큰 형이 형제들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채무를 분담시킬 이유가 없고 형제들 역시 대출금 이자를 장기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이면의 합의,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외에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추정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 조인섭: 네, 그러니까 이자를 부담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면 합의가 있다는 거에 대한 좀 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자체를 무효로 하고 어머니와 다섯 형제들이 상속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면 되겠습니까?

◆ 김미루: 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에 큰 형님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유효하는데, 다만 그 외의 합의, 상속재산에 대한 대출을 형제들이 나눠 부담하겠다는 것과 큰 형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얼마씩 나눠 주겠다는 등의 내용의 녹음이 증거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얼마씩 나눠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만약에 큰 형님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처분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대부분 소송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소송이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죠.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지급하기로 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과됩니다. 지금 사연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 보입니다. 큰 형님이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큰 형님이 처분해 버렸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에는 본 약정금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나눠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는 거죠?

◆ 김미루: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한 돈이 원래 형제들한테 나눠주기로 했던 돈인데 모두 형님이 다 사용해서 지금 남는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 조인섭: 여러 방법이 있군요. 이 사연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통해서 상속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유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이면 합의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약정금 청구 소송 10년에 실효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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