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피부과 오보 조선일보, 천4백만 원 지급하라"

법원 "조민 피부과 오보 조선일보, 천4백만 원 지급하라"

2023.02.08.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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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자신들에 대한 오보를 낸 조선일보에게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조 전 장관과 조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네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이들에게 7백만 원씩, 모두 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8월 28일자 지면에 조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조 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조 전 장관 등은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애초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에 소송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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