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층간소음에 이웃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2023.02.08. 오전 08: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층간소음에 화가 나 같은 건물에 사는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하고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행과 협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A 씨의 정신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적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벨기에 국적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