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첫 판결

'아들 50억'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첫 판결

2023.02.08.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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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함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총선 즈음 남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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