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생 멍든 채 사망...부모 긴급체포

인천에서 초등생 멍든 채 사망...부모 긴급체포

2023.02.08.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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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A 씨와 의붓어머니 42살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 씨 등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아이 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또, 아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상태로, 부모는 학교 측에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동생 2명에게는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고,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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