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한 딘타이펑, 1심 벌금형

'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한 딘타이펑, 1심 벌금형

2023.02.06.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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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섬 전문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 개를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영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 모 씨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딘타이펑 대표 김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딘타이펑 측이 만두를 제조한 행위는 식품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제조·생산 행위가 아니라 식당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해 해썹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생산과 유통이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딘타이펑은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판매가 기준 36억 원 상당의 냉동만두 240만여 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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