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소·조국 1심 판결...쟁점과 전망은?

김성태 기소·조국 1심 판결...쟁점과 전망은?

2023.02.05. 오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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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볼 때 앞으로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3년을 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등 관련 1심 선고도 있었는데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항소 의사를밝혔습니다. 두 사건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국 전 장관 1심부터 보겠습니다.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징역 2년에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박성배]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나뉩니다. 우선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아들 조원의 학사 입시 비위 관련 혐의이고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딸 조민이 장학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백지신탁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쟁점이 되었었고 마지막 다섯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감 반원들에게 그 임무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앞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만큼 조국 전 장관도 유죄가 예상되고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유와 내용 자세히 짚어볼까요.

[박성배]
일단 딸 조민과 관련된 입시비리는 이미 정 전 교수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인지하고 있었던 범위, 즉 인지와 공모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조원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동시에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딸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아내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입시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조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정 전 교수의 단독 행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허위 문서를 토대로 고등학교의 학생 관리나 각 대학의 성적 평가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공모해서 동시에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들 입시비리, 딸 입시비리 모두 법원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해 왔잖아요.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박성배]
조국 전 장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 전 교수가 비록 그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함으로써 대학의 각종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사정을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일부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충북대 법전원 관련 서류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된 증거가 위조됐다거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모는 인정하되, 다만 양형 사유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범행 실행자는 정 전 교수이다. 이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서는 일부 그 사정을 받아들여서 형량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혐의,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설명해 주신 자녀 입시비리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또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사모펀드 의혹은 무죄를 받은 모습입니다.

[박성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정 전 교수가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에 재직하게 되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정 전 교수나 조 전 장관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신고나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판단에는 정 전 교수가 이러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주식 백지신탁이나 매도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정 전 교수는 스스로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가 없죠. 그렇다면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감찰 무마 의혹 볼게요. 어제 법원의 판결문의 주요내용, 핵심 쟁점으로 감찰 무마 의혹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찰 무마에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 개입을 했다고 본 겁니까?

[박성배]
개입했다고 본 겁니다. 당시에 조 전 장관을 포함해 관련 피고인들은 민정수석이나 특별감찰반원들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권한만 있을 뿐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적절한 사안 처리를 하라는 지시만으로는 특정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유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리적 쟁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상당히 구체적인 설시를 합니다.

피고인 백원우가 정치적인 구명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조 전 장관이 받아들임으로써 충분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고 이를 통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이르렀다는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백원우 외에 피고인 박형철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다거나 직접 실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앵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일단 유죄였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무죄로 판결한 거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성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안 자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간에 공모관계를 밑바탕으로 실행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공모했다거나 실행 행위를 충분히 실행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정치권에 구명 청탁을 먼저 요구하고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는 주된 범죄자가 조 전 장관보다도 백 비서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 비서관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 실행 방안을 받아들인 조국 전 장관 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리해본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징역 5년에 12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 절반 정도 판결을 받은 셈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판결의 의미.

[박성배]
무엇보다도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조 전 장관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사모펀드 비위는 없다는 주장도 일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를 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도, 정 전 교수도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한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도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자체도 그 자체가 중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형 선고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직권권리행사방해죄도 그 자체가 유무죄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상당히 중한 범죄 행위이고 이를 그대로 유죄로 선고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4년 그리고 이번에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징역 5년이란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핵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가운데 법원이 더 무겁게 본 사안은 어떤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박성배]
그래도 입시비리 혐의를 더 무겁게 본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가 각자 하나라면 감찰무마 사건이 더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시비리가 아들과 딸 두 자녀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각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나 성적평가업무를 방해하고 고등학교의 학생 관리 업무를 반복하는 등 그 행위가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중형 선고의 주된 사유는 감찰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보다는 자녀 입시비리가 더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결문 내용 중에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범행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박성배]
대학 교수이므로 입시비리는 먼저 나서서 엄단하고 이와 관련된 시비는 먼저 차단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이 판결 판시 내용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 우리 입시는 단순히 성적이었습니다. 성적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현재는 각종 인턴십 등 대외 활동이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인턴십은 위조나 허위 작성하기가 쉽다.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조나 허위작성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엄단해야 할 사유라는 그 사고 자체가 이 사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 전 장관, 그리고 검찰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2심에서 그렇다면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증거능력이 항소심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다퉈질 것 같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동양대 PC에 수록된 증거들을 이 사건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앵커]
동양대 PC에 각종 표창장 위조 증거 등이 있었다는 거죠?

[박성배]
사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은 재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PC는 정 전 교수가 사용해 온 PC인데 정 전 교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양대 측이 임의로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정 전 교수에게도 디지털 정보 제출 과정에서 각종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보장되지 않았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지만 이 부분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선고된 정 전 교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은 인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가 소유, 관리해 왔다기보다는 일시 사용했던 적은 있지만 동양대가 직접 소유, 관리하는 대상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 사건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설시를 해왔고 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1심 재판부도 동양대 PC 내부의 증거를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여전히 증거능력과 관련된 다툼은 이어질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도 한 것처럼 정 전 교수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인지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전히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뇌물수수죄는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직무대가는 인정되지 않지만 1회 200만 원 이상을 수수하였다. 그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 판결 설시 내용 중에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를 부담해 왔으므로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곧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시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측은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내가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에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신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일정 부분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절한 조지를 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즉 수사 권한과 관련된 쟁점도 항소심에서는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기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한 혐의가 모두 7가지인데요. 쉽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성배]
우선 앞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와 관련해서 결국 김성태 전 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하였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하였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주목됐던 이재명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두 가지가 빠졌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박성배]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국내로 송환돼서 구속된 상황이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돈의 유통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기 전까지 검찰이 어느 정도 얼개는 형성해뒀지만 구체적인 돈의 유통 과정은 정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자금 관리자의 진출을 토대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야 하는데 이 작업이 아직까지는 기소에 이를 정도로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을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예정에 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사업과 무관할지 모른다는 판단입니다.

즉 쌍방울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을 위해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면 남북교류협력법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쌍방울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과 관련된 대북비용이라면 이는 쌍방울의 사업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죠. 즉 검찰은 쌍방울의 사업이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경기도의 사업이라면 뇌물공여죄 위반.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빼냈고 향후 수사를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두 혐의 중 어느 혐의를 확정해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박성배]
당연히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도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한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친서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때 공문도 보낸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박성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도 확보되고 있고 쌍방울 관련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쟁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쉽사리 기소하지 못하고 혐의를 다듬어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해 일부 비용을 대납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는.

[앵커]
그것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죠?

[박성배]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와 같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도와준다면 향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쌍방울이 대북경제협력 사업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라면 사실 사전수뢰죄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수뢰죄는 수뢰죄와 달리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그 공무원이 공무원에 취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수뢰죄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죠. 사전수뢰죄는 논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행사의 대가로 대북송금 비용을 대신 대납하게 되었다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경제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가 그 경제협력교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지가 근본적인 의문 제기 포인트입니다. 이는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라면 대통령이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죠. 경기도지사가 그와 같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애초에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뛰어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북한과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고 쌍방울도 북한과 경제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500만 달러 송금. 이 부분이 반드시 경기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급된 것인가. 쌍방울도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즉 쌍방울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지급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사업이라고 허위진술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위한 대가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당시에 방북을 했다면 검찰이 입증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결국 방북하지 못했습니다. 즉 방북의 대가라는 점도 검찰이 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해서 포착해냄으로써 혐의를 다듬어야 하는 대목, 즉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산재해 있어서 검찰의 수사는 당분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여러 의혹 중에서 대북송금 의혹이 가장 큽니다. 이 혐의가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번 짚어주시죠.

[박성배]
대북송금 혐의는 결국 뇌물죄로 연결될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앞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이때는 제3자 뇌물수수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 뇌물수수죄로 의율된다면 그 자체,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돈을 받은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500만 달러, 300만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인데 1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이고 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경기도가 쌍방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대북송금을 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도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뇌물수수나 뇌물공여에 비하면 중한 범죄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뇌물죄로 의율된다면 그 자체가 쌍방울도, 경기도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루되었도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그 정치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당초 압송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박성배]
소설이라는 취지죠. 쌍방울이 자신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을 하였던 것이지 경기도와 직접 연관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이 전 부지사가 취임된 것 자체로 경기도는 쌍방울을 연결고리로 해서 각종 대북사업을 진행해 왔고 쌍방울의 경제협력관계도 도움을 줄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었고 각종 교류협력을 총괄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쌍방울의 자체적인 경제협력 과정에서 대북송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경기도와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해온 것이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경제협력 과정을 진행해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거나 일정한 대가 관계를 전제로 일정한 공모 관계나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는 아니다. 일정 부분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 등으로 의율할 만큼 법적인 쟁점이 정리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경기도 측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기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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