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오늘 오후 영장 심사

2살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오늘 오후 영장 심사

2023.02.04. 오전 09: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2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된 24살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배기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그제(2일)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