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하다 극단 선택한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

코로나19 대응하다 극단 선택한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

2023.01.30.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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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재작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나 간호사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공포와 싸우며 일했다며 위험직무를 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고인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460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업무 부담이 큰 동일집단 격리 관리자로서 과로에 시달렸지만 인사혁신처는 고인을 위험직무 순직자가 아닌 일반 순직자로만 인정했고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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