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추적 한 달째 '난항'...'도주' 자체는 처벌 불가

김봉현 추적 한 달째 '난항'...'도주' 자체는 처벌 불가

2022.12.10.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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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 결심 공판 1시간 반 전에 도주
檢, 주변 인물 전방위 수사…한 달째 성과 없어
김봉현 조카, 오락가락한 진술로 수사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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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주변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주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이 다시 붙잡힌다고 해도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어, 추가 기소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1심 결심 공판 1시간 반 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이 주변 인물들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지만, 한 달째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먼저, 김 전 회장의 지인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도주를 돕게 한 친누나 김 모 씨의 체포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김 씨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밟고 있는데, 언제 귀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김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여성 A 씨.

김 전 회장의 누나와 연락을 주고받고,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정황도 드러난 가운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날, 동행한 조카 B 씨는 오락가락한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골든 타임'으로 볼 수 있는 추적 초기, 김 전 회장과 서울 여의도에서 헤어졌다고 했다가, 동선을 추궁당하자 팔당대교에서 헤어졌다며 최근 말을 바꾼 겁니다.

[B 씨 / 김봉현 전 회장 조카 (지난 8일) :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요? 김봉현 전 회장 현재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김 전 회장을 붙잡아도, 도주 행위 자체로는 재판에 넘길 길이 없습니다.

체포나 구금돼 있다 도주한 것과는 달리 보석 상태에서 도주하면, 구속을 풀어준 조건을 어긴 거로만 간주해 보석 자체를 취소할 뿐, 도주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팔찌를 끊더라도 최대 7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전자장치훼손죄는 보석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원 : 현재 보석 중에 도망을 가서 보석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도주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팔찌를 손상해서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공용물손상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김 전 회장의 241억 원 횡령 사건 재판 일정도 피고인이 사라지면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

무엇보다, 1조 6천억 원 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 사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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