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사건' 이동재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채널A 사건' 이동재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2.12.08.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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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 모 후배 기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X' 지 모 씨를 만난 관련 진술 등이 모두 증거로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뜻이었고, 지 씨가 대화 내용을 이 대표에게 왜곡하고 과장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 전 대표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 등을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취재 과정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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