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부부싸움만 하면 습관처럼 '이혼하자'는 아내 지쳐...이혼 가능할까요?"

[양담소] "부부싸움만 하면 습관처럼 '이혼하자'는 아내 지쳐...이혼 가능할까요?"

2022.12.08.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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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부부싸움만 하면 습관처럼 '이혼하자'는 아내 지쳐...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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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부부간 장애가 발생했다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정, 이해, 자제, 설득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문 있어
- 부부 쌍방이 대화와 이해, 애정으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의무 있어
- ‘이혼하자’는 말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동갑내기인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마음 잘 통하고 같은 나이라 더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친구처럼 살 수 있을거란 기대로 결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결혼은 연애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결혼생활 중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아내의 나쁜 버릇 때문입니다. 아내는 작든 크든 싸움만 하면 꼭 마지막에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연애할 때도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는 말을 달고 살더니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결혼의 무게와 가정의 소중함을 쉽게 저버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내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아내가 먼저 했으니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고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신은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아내가 또 이혼하자고 쉽게 내뱉을 테고, 저는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을 텐데 이혼을 할 순 없을까요?” 오늘 사연은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그러는데’ 하고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연애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쉽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아영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헤어지자는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헤어져”의 진짜 뜻은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싹싹 빌어라’ 이런 뜻이고. “나 잡지 마, 나 집에 갈 거야” 이 말은 ‘일단 나를 붙잡고 달래 달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 양소영: 괄호 열고 따로 이렇게.

◆ 김아영: 네. 속마음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정작 쉽게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말들과 행동은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도 있고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속마음이 어떠시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속에 없는 말은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요, 결혼의 무게와 가정의 소중함을 쉽게 저버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내에게 완전히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김아영: 사연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부부 간에 갈등이 굉장히 고도로 심화가 돼서 결국 이혼 조정 신청까지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일단 아이는 함께 키우고 혼인은 유지하되 서로가 갈등이었던 부분, 조정을 하는 사항들이 조율이 돼서 조정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같이 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서로 맞춰가기로 했음에도 결국 별거를 하게 됐으니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혼 청구를 다시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다. 나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혼을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신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더라도 일방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도 그 노력을 한 번은 더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라는 취지로 혼인을 유지하라고 해서 이 가정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재판부의 판결문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꼭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 양소영: 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 김아영: “인간으로 단점, 결함이 없는 인격체가 드문 만큼 혼인 생활 도중에 인격적 약점이 드러나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이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부부 간의 협조 의무이다.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정, 이해, 자제, 설득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완벽하지 않은 두 인격체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누구한테 발생하였든지 불문하고, 누구 책임인지를 불문하고 부부 쌍방이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애정으로 극복하는 것에는 둘 모두에게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해 주셨어요.

◇ 양소영: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이 그대로 소개할 만한데요. 저도 이 부분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기각하셨군요.

◆ 김아영: 또 소개해드린 혼인을 유지를 하게 된 사연에서,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주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다 함께 만나면서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당장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 당사자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는 아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미칠 복리 같은 것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가정이 파탄난 이유가 일방의 폭력이나 심각한 부정행위 이런 경우라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거나 일방과 함께 사는 것이 자녀 복리에게 해를 끼칠 정도라면 모를까, 부부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부부가 조금 더 양보하고 자녀를 위해서 협조해서 잘 살아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양담소 내용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아영 변호사님, 좋은 판결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이 경우에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조언을 해 주시죠.

◆ 김아영: 네, 사연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으로만 판단을 해봤을 때 두 사람 간의 다툼에서 아내분이 ‘이혼하자’ 이렇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표현 자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혼인 생활에서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마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또 아내 분께서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니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일단 혼인을 유지할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아내분이 개선의 노력을 보이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다른 부부 간의 의무는 다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집을 나갈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일체의 교류를 거부하는 그런 것까지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요.

◇ 양소영: 사연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타나네요.

◆ 김아영: 네, 그래서 ‘이혼하자’라는 말만으로는 흔히 말하는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 분께서도 아내 분께 솔직하게, 서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또 아내분이 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주시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소영: 아내분이 “지금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신다는데, 그게 정말 진심이기를 바라고요. 또 그 진심을 가지고 두 분이 같이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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