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학대치사죄 미적용...왜?

[뉴스라이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학대치사죄 미적용...왜?

2022.12.07.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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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숨겨둔 친부모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3년간 양육수당만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아이의 두개골에서는 구멍도 발견됐었죠.

어제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둘 다 구속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학대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친엄마 34살 A씨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청구 과정에서 제외하고, 방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근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재작년 초,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에 숨겨두고 양육수당 등 수백만 원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친부모, 34살 A 씨와 전남편 29살 B 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친모 A 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애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포함됐지만, 검찰의 청구 과정에선 제외됐습니다.

아이를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는 나왔지만, 정작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과 조율해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개골에서 발견된 구멍은 숨진 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끝난 건 아닙니다.

친모는 딸이 갑자기 숨진 거라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금은방 절도 사건! 최근에 짚어드렸죠.

여러 사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몇 초 만에 금은방을 싹쓸이했다,

그리고, 이들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어린 동생들이었고, 뒤에서는 이 범행을 조종한 나쁜 형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최근 광주에서 있었던 금은방 절도사건입니다.

앞서 10대 3명이 붙잡혔었고요, 이번에 19살 A씨 등 10대 2명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나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1일 만나서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모의 바로 다음 날인 2일 새벽에 범행을 저질러 순식간에 4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초등학생이 망치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오토바이 수리비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금은방 털이 일당 중 1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금은방 털어서 수리비를 갚아라.

장물은 내가 팔아주겠다" 제안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수리 갚겠다고 시작한 범행으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수리가 필요한 건 오토바이가 아니라 10대 학생들의 인생입니다.

또다른 희망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어린 나이입니다.

부디 반성하시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었는데요,

1조 원대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이라 세간의 관심이 더 컸습니다.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결과 어땠을까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판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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