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2022.12.06.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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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 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 평결 전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A 씨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한다며 A 씨를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 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지난해 6월쯤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 인권센터에 제보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씨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A 씨는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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