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法 "시효 지나"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法 "시효 지나"

2022.12.01.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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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장환봉 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에게서 전남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단 이유로 사형당했지만, 60년이 지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 씨가 군경에게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돼 살해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11년이 지난 2020년 7월, 유족은 장 씨가 살아있었다면 얻었을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유족이 시효를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지난 2012년 위자료 1억4천여만 원 지급 판결로 이미 국가 배상을 받았단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민법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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