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6일 전익수 '대령 강등' 효력정지 심문

법원, 오는 16일 전익수 '대령 강등' 효력정지 심문

2022.12.01. 오후 3: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기 위해 오는 16일 전 실장 측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실장이 자신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효력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습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전화해 관련자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전 실장은 행정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