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 입건은 2차 가해"

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 입건은 2차 가해"

2022.12.01. 오후 2: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군이 부대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 등에게 재수사와 2차 피해 예방 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 준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하인 B 하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군 경찰은 B 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이 무리한 수사로 B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군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군인권센터는 공군 검찰단이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