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쉬워보이지만은 않는 이유 "공시송달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

업무개시명령, 쉬워보이지만은 않는 이유 "공시송달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

2022.12.01.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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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쉬워보이지만은 않는 이유 "공시송달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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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그제(29일)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다시 마주 앉았지만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면담이 종료된 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주제,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이 명령은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사실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갑자기 응해야 되나’, ‘이게 뭐지’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 거부했을 때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기(工期)가 늘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수송 차량에 대해서만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 이현웅: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면 다른 업종에는 발동될 수가 없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다른 법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명령을 두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등으로 진료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업종에서는, 의료 업종에서 한번 업무 개시 명령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이나 2014년, 2020년도에 의료 업종에 내려진 바는 있지만 화물 업종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도입되었거든요. 화물 업종에는 도입 이후에는 처음으로 발동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멈췄을 때 심각한 지장이 줄 수 있는 분야들에는 이런 비슷한 취지의 법이 도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그렇죠 항상 문제되는 게,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게 어느 수준이고 초래할 위험성, 그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나 이 수준의 대해서는 항상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 말 그대로 ‘명령’인데 여기에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제재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날에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불응하면 30일 이하 운행 정지고요, 2차 불응 때는 운송 자격이 정지되고요. 또 그 다음에 덧붙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는 명령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법정 명령서는 본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다른 SNS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정당한 송달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공시 송달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로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공시 송달을 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1개월 정도 되니까 쉬워 보이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공시 송달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 김효신: 당사자가 그 문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경우에는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에도 못 받는다, 불분명한 건 못 받는다는 이유가 있으면 이걸 관보에 게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일 동안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돼서야 공시를 할 수 있고, 공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 이현웅: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다가 팝업창으로 안내를 띄운다/.

◆ 김효신: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관보에 게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게 이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을 한다는 게 공시 송달인 거죠?

◆ 김효신: 네,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소 파악하고 현장 조사 해서 했다고 하니까 주소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지도 의문이고, 송달이 불가능했을까? 여기에서도 사실 물음표가 달리는 건 사실입니다.

◇ 이현웅: 만약에 주소지는 맞는데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해석이 나뉘는데,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가족이 전달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가족이나 거기에 관련자들 특히나 가족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 이현웅: 이것도 해석이 나뉘는군요?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연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추는 송달로 볼 수 있을까, 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말이 다른 상황인데, 정부는 정당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삭발 투쟁을 이어가고 강경 투쟁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나뉘는 입장, 누구 말이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 김효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는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선 정부가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도 정당한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105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05호는 강제근로의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협약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준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원국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본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서로 간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하는 것은 이루고 있는데, 업무개시 명령을 내놓으면 강제 근로시키는 것 아니냐. 그게 협약에 반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 이현웅: 그렇군요.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표현하는 용어도 다른데. 정부는 ‘불법 운송 거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화물연대는 ‘총파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이번 사태를 말하는 용어나 단어가 다른 거죠?

◆ 김효신: 사실 이 부분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더더군다나 주간 일간지에 보면 대통령님께서 보고 있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1면 톱 사진으로 실었는데, 거기 보면 정부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서에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화물연대의 조합원 신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더 넓게 본다고 하면 특수형태 종사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 그냥 화물자동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요, 우리 노조법에서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 종사자 역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 화물연대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사실 파업이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고용이니까 노동부가 나서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주체는 토교통부에서 나서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불법 혹은 위법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효신: 사실 모여서 집회하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21조에서는 국민의 일반적 권리와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그런 와중에서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음식점 같은 곳이 장사하려고 문을 열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니까 ‘우리 문 안 열겠다’고 했는데, ‘너네 문 열어서 영업해’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일반 요식업종하고의 화물연대 파업, 화물의 운송은 거의 우리가 화물 운송은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뉴스에 보시면 아쉽지만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파업이 발생함으로써 벌써 어떤 시멘트 업종 건설 업종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이나 철강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운송 업종, 이쪽에서 문제가 하나둘씩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점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여파의 중요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어서 유리창이 깨진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불법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정말 파업 참여자가 쏜 것이 맞다면?

◆ 김효신: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이해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쇠구슬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게 만약에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의 소행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재물 송계나 이런 등의 행위가 될 것이므로 이런 게 바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 이현웅: 앞서서 살짝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협회 성격의 조직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여기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노동조합법에서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한다고 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특수 고용 형태, 일반 화물차주는 지금의 구조상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무는 하시지만 일반 자영업자 신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딱 내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 이현웅: 왜 물류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용 형태가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 겁니까?

◆ 김효신: 화주는, 화주와 원래의 물건의 주인과 물건을 운송하는 걸 책임지는 회사와 그다음에 책임지는 회사가 모든 트럭들을 다 구매를 해서 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인 차주들하고의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송하는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화물을 나르,고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화물을 날라주고’ 이런 구조가 형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 상담 사례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가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연차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항상 임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거든요. 그런데 연차라는 것은 발생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는 다음 달 급여에서 급여 수당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3년이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카운팅되는 시점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꼭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 이현웅: 다 연차마다 다를 수 있네요?

◆ 김효신: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의 기산점을 갖는 것은 퇴직금밖에 없는 겁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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