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헌적 강제노역 요구...철회해야"

"업무개시명령, 위헌적 강제노역 요구...철회해야"

2022.12.01.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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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의 권리인 강제노역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와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은 규정이 모호하고 발동 조건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안전운임제는 안전과 노동조건에 직결된 것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무제공 중단은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야말로 안전운임 위반신고 중 4%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치해 화물운송산업을 왜곡한 데다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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