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 착취물 배포자에 3년 이상 징역은 합당"

헌재 "아동 성 착취물 배포자에 3년 이상 징역은 합당"

2022.12.01.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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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 기술 수준에서 성 착취물이 한 번이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확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특정될 가능성,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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