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기소

검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기소

2022.11.30.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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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3선 출신의 박 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 의원 3명 등 모두 5명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7대 비례대표 의원과 18·20대 안산 단원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재작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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