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2022.11.30.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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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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