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다음 달 4일 재수감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다음 달 4일 재수감

2022.11.29.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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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위해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중단하고 재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4일 한 달을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받았고, 다음 달 3일 연장 기간이 만료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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