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 여성 재산 가로챈 남성 징역 7년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 여성 재산 가로챈 남성 징역 7년

2022.11.28. 오후 7: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 장애인의 가정에 2년 넘게 얹혀살면서 재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적 장애인 일가족을 상대로 7천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긴 시간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착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B 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역시 지적장애인인 B 씨의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면서 장애 연금과 수당 7천 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