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0억 코로나 방역 사업에 무더기 '쪼개기' 수의계약

단독 80억 코로나 방역 사업에 무더기 '쪼개기' 수의계약

2022.11.24.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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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회중앙회, 방역사업서 ’무더기’ 수의계약
80억 원 규모 계약 가운데 60% 정도 수의계약
위법 소지 지적엔…"시간 촉박해 어쩔 수 없었다"
일부 업체 공급망 비공개…조달 실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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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의 불법 계약에 대해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80억 원이 들어간 국가 방역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을 주도한 한국관광협회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는가 하면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도 계약한 겁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회장 가족 회사에 수천만 원짜리 방역 사업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번에는 8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원시설업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 유독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수의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장터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 : 기본적으로 경쟁으로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2회 유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2∼3주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다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뒤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던 데다 해당 물품을 제대로 조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수의계약' 업체 관계자 : 이게 공개적인 쇼핑몰이 아니라서…. 키트는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 안 하고 있고요. 그때에만 판매했었어요, 거기 유원시설업에서.]

중앙회는 뒤늦게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알음알음 소개받아 계약한 경우가 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지만 정확히 누가, 왜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쪼개기 수의계약에 수상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체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이 포함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이후 방역을 핑계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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