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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6일)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친동생 사건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전 씨와 동생은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그리고 추징금 323억여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신 선고 전 이들의 추가 횡령액 93억 원을 찾아 공소장 변경과 제삼자에게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삼자에게 흘러간 189억 원을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제삼자 재산 몰수를 위해 검찰이 신청한 재판 참가 신청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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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와 동생은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그리고 추징금 323억여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신 선고 전 이들의 추가 횡령액 93억 원을 찾아 공소장 변경과 제삼자에게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삼자에게 흘러간 189억 원을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제삼자 재산 몰수를 위해 검찰이 신청한 재판 참가 신청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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