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달 내내 조사없이 꾸물댄 경찰... 또 ‘아내 살해' 참극

[뉴스라이더] 한달 내내 조사없이 꾸물댄 경찰... 또 ‘아내 살해' 참극

2022.10.07.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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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편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이은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은의]
안녕하십니까?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앵커]
일단 피해자가 지난달 네 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왜 참변을 막을 수 없었는지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요. 먼저 피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한 게 지난 9월 1일이었죠. 사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은의]
9월 1일에 이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했고요. 9월 6일에 두 번째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었고 그리고 분리 조치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경찰에서는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가해자가 또 피해자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일경에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공감그런데 26일, 그러니까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지나서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시비가 붙고 그래서 이때도 분리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분리조치라는 게 별게 아니라 경찰이 출동해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미온한 조치들이 되는 중에 10월 4일에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상황을 보면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조사를 하려고 해보면 가해자가 어지럽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랑 날짜가 맞지 않는다라는 등의 상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신청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됩니다.

[앵커]
사건 당일에 목격자가 피의자를 삽으로 제압해야 됐을 정도로 가해자가 흥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가 범행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어요. 가해자가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도 때문일까요?

[이은의]
통상 이런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런 행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이유가 있다.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남들도 납득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외도가 의심된다라든가 내 배우자가 놀음을 해서 빚을 많이 져서 지금 가족에게 위해를 끼쳤다라든가 이런 식의 남들이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만한 상황이면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내 아내, 혹은 내 자식, 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완력을 행사해도,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해도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착각도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약간 받아들여져온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자기의 정상참작을 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걱정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가정폭력범이고 앞서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인지, 물론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보통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같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강제 분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는 혹시 없는 겁니까?

[이은의]
강제 분리조치 정도가 되려면 가정폭력 상황에서 바로 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가정폭력 관련된 법률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호명령 같은 이런 신변보호에 대한 명령이라든가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명령 후에 그런 것들을 다시 어겨서 범죄를 한 경우에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친정집으로 피신을 나와 있었던, 어쨌든 일종의 별거 상태에 있었고 이렇게 경찰이 강제로 분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남아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은 즉시 분리해서 가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가 법률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것이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아이들을 보호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통상 자기 생업이라든가 아이들의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보호기관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앵커]
남편이 흉기를 들고 찾아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이때 당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조사를 받았다고 그냥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은의]
우선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겠다고 했을 때 우선은 보내주고 다음 날이라든가 다른 날 와서 조사를 받아라. 최근 수사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9월에 이렇게 9월 1일 첫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이 주변에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고 심지어 중간에 흉기를 휘둘러서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해자가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 혹은 진술을 거부하는, 변호사가 없어서 진술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면 이러한 정황까지 더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분리조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걸 다 했다라는 식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는 친정에 있던 피해자를 계속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이게 가정폭력 범죄잖아요. 가정폭력 범죄와 스토킹 범죄, 이게 가중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은의]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률은 처벌을 가하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그러면 스토킹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별거한 가족 간에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로 9월 1일에 신고되었을 때 상황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있는 잠정대책,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상황,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한 가치관, 감독, 운영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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