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여드름약 처방 특정 의원서 97%...부작용 속출"

"비대면 진료 여드름약 처방 특정 의원서 97%...부작용 속출"

2022.10.06.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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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원이 전문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이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과 의료 상업화를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드름 치료 전문 의약품으로 중증 여드름에만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이소티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소티논 1만2천797건이 급여로 처방됐는데, 이 중 97%에 달하는 1만2천400여 건 처방이 전북 소재 A의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SNS에서 "여드름약 배달 가능해요" "앱으로 쉽게 처방받으세요" 등이라고 광고된 점을 거론하며 "A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과도하게 급여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로 처방해 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21개 중 20개는 대면진료로 부당 청구를 했고 금액은 1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개는 A의원의 비대면 진료 사례로, 부당청구 금액은 3억여 원이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1개 기관의 적발 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 금액의 1.5배 수준인 것입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한 채 약물 처방을 조장하고 과잉 의료를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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