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650일 만에 석방

속보 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650일 만에 석방

2022.10.04.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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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650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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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1년 11개월째 복역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지난 8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3주 만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심의위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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