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17일 출소...재범 가능성은?

[뉴스라이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17일 출소...재범 가능성은?

2022.10.04.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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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이제 보름 뒤면 만기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 살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어 조두순 때보다 더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 사건,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청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법원은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교할 때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유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승재현]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하나의 맹점일 수 있는데 지금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무조건 사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제도가 없이 무조건 출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출소를 했을 때 결국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위험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까지는 법원이 그 시간을 늘려줬는데 말씀주셨다시피 서울시내 혹시 집 근처에 초등학교 근처에 있으시죠? 중학교 있으시죠? 고등학교 있으시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문 바깥에 나가면 보습학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살펴보면 초중고가 반경 1km 안에 다 초등학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밀집지역인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80%,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76%, 그다음 인천 같은 경우에는 69.2%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성폭력 범죄자들 안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사실 이 수치가 굉장히 놀랍긴 하네요. 서울에 초중고 반경 1km 안에 80%의 성범죄자가 성범죄자가 있다.

[승재현]
사실 이것보다 더 하죠. 보습학원까지 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예요.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교시간, 지금 저 출입금지, 바깥에 나오는 걸 금지 안 시켰잖아요. 점심먹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 근처에 과연 아이들이 없을까? 사실 이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김근식이 2006년 12월 26일에 5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5년 만기를 해서 2006년에 출소를 하는데 5월 4일에 출소를 하는데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24일날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그 16일 만에 성폭행을 하는데 첫 번째 성폭행한 피해자인 아이가 9세입니다. 이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9세를 성폭행하고 그 이후에 최고 나이 많은 피해자가 17세예요. 그걸 열한 번이나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달 반만에 11명의 성폭행을 하는 김근식이라면 사실 식사하러 가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 아이가 없을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없을까. 이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스라치게 걱정할 일인 거죠.

[앵커]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근식의 출소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재범이거든요.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 제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오래 나누었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소하고 난 다음에 16일 만에 성폭행을 하고 두 달 반만에 11명을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김근식이 잠시 도망갑니다. 필리핀으로 도망가는데 그게 9월에 도망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요.

국내로 들어와서 또 미성년자를 그 당시에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법이 바뀌어서 강간, 강제추행 중간 사이 유사강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유사상간을 저지른 김근식이라고 바라본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김근식에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보호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감독장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상공개를 하고. 고지는 안 되지만 신상공개를 한다는 세 가지로 과연 김근식의 범죄를 막을 수 있기에 충분하냐. 그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근식이가 한 그 전과기록, 그리고 과거에 김근식이가 한 성폭행 범죄의 유사성을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김근식에게 하고 있는 그 세 가지만으로는 물론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출소 뒤에 아예 격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승재현]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출소 이후에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사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복적인 보안처분. 그러니까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하는데 그게 1:1 보호관찰이라든가 전자감독장치를 한다든가 그다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한다든가 신상공개를 하고 고지 제도를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 정도의 소아성애적 요소가 있다면 우리 법은 치료감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감호법에 치료감호대상자에 소아기호증 환자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아기호증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를 적용하자, 이게 법무부 입장인 것이고 저는 2013년부터 주장했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보호수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상 마음이 아픈 사람은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출소 당시에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아직까지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없었다면 저는 중간단계의 어떤 보호수용시설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나와야 된다.

제가 꼭 한 말씀 드릴게요. 나와서 이 사람이 저지르는 건 선량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게 과연 허용될 것이냐의 문제와 이 사람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냐의 문제. 자유 제한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막을 수 있다면 자유 제한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량한 피해자, 선량한 국민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보호수용에 대해서 여야가 발의는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김근식이 출소를 하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하게 되잖아요. 10년짜리죠. 그런데 이 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온 범죄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승재현]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부착명령을 받아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과 차지 않는 사람 중에 찬 사람이 범죄의 예방적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이미 선량한 국민의 생명 두 사람을 빼앗아간 최근의 사건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발찌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나의 딸의, 나의 아들의, 나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그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전자발찌 차고 동네에 걸어가는데 아이가 있어요.

소아성애자는 아이의 머리 한번 쓰담는 것, 아이를 멀리서 쳐다보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어떤 도와줄게, 불편해. 나 좀 도와줘 하면 아이들이 오는 그 행동만으로 이 사람들은 성적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니까 전자발찌가 위치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근식의 신상도 공개가 되는 거죠?

[승재현]
지금 이 사진밖에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출소를 하면 지금 현재의 사진이 나올지, 아니면 이 사진이 신상공개 알리미e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최근에 얼굴이 반드시 신상공개e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알리미에 올라오면 만약에 저하고 같이 살면 이 사람이 김근식이야, 우리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sns로 넘기는 순간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딸을 가진 아빠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아이 앞에 와서 그 얼굴을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신속히 바꾸세요.
신상공개알림e가 범죄 예방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우리한테 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분명히 그 부모가 딸한테 보내는 것,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보내는 것, 이것은 허용되도록 법이 하루속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요. 모르는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마라.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요?

[승재현]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런 교육을 하도록 국가가 내버려줘야 되느냐.

[앵커]
국가가 먼저.

[승재현]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고 하는 게 부모의 입장인 거지 모르는 사람 절대로 도와주지 마,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라는 교육을 하게 만드는 국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량한 사람들만 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 격리하는 조치,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는 사회보다는 점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가가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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