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먹잇감 취급"

[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먹잇감 취급"

2022.09.30.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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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어제 1심이 열렸는데,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 사건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우리가 계곡살인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변호사님, 17번에 걸친 심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건 구조가 좀 단순해 보이는데 왜 17번이나 심리가 열렸던 걸까요?

[이호영]
보통 형사재판은 진짜 짧은 경우는 한 번 공판하고 마치기도 하고요. 결심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마치고 그 이후에 선고기일에서 판결 선고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번을 재판을 했다라는 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재판을 많이 한 거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증거 조사할 것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피고인들 이은해, 조현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인한다, 다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고인 측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재판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그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인심문 같은 거예요. 이은해와 조현수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했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의 그런 진술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증인심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증거 조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17차례나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결심공판도 원래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미뤄진 거고요. 일단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물론 사형이 있습니다마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호영]
지금 검찰에서는 구형 사유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일단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서 피해자를 마치 먹잇감처럼 그렇게 보고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보면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구속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또 검사가 이런 진술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검찰의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범한 행태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데 범죄 이후에 이들이 보였던 태도도 대단히 불량하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다음 달 27일에 선고공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호영]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앞단을 그대로 하면 무기징역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구형을 굳이 깎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서 법원이 실제 선고하는 형은 조금 낮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감경 같은 것들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러데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함이 없이 계속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면 둘 중의 하나예요. 이게 만약에 죄가 인정되면 약간의 괘씸죄로 봐서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법원에서 굳이 형을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검사의 구형량 그대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반. 앞의 반은 뭔가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약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은해 측 변호인이 최후진술을 하면서 했다라는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죄를 한 치의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혹시라도 중하게 감안을 해서 무죄를 만약에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가장 혼인이었다. 경찰이 혼인을 빌미로 주장을 강요받았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던데요.

[이호영]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게 보면 처음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작위, 부작위가 쉽게 말하면 작위는 실제 한 것, 부작위는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거.

[앵커]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것.

[이호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다라는 것에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검찰은 공소 제기할 때, 기소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이건 작위다. 왜냐하면 빠진 사람을 안 구한 게 아니라 사람을 거의 손으로 밀지만 않았다 뿐이지 각종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빠지게 만들어놓고 내버려둔 건 이건 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 거다.

[앵커]
살인에 고의가 있다.

[이호영]
살인에 고의가 있고 실제로 작위로 해서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공소 제기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결심공판이 일주일 연기된 부분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결심공판이 한 주 연기됐던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혹시라도 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려면 어떤 것을 반드시 주장 입증해야 되냐 하면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물에 빠지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검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작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부분, 빠진 사람을 구출하지 않은 부분은 입증하기가 쉽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추가할 생각이 없냐라고 아마 물어본 것 같고 검사가 그렇다면 우리 부작위에 의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심공판이 한 주일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해석을 해도 인정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런 말이군요.

[이호영]
맞습니다. 공소장에 그 부분을 추가했다는 말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변호인 측 입장이 나갔는데 지금 보면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이 됐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현수 같은 경우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호영]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괘씸죄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잘못했다는 주장을 막 하더라고요, 보면.

본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여러 가지 강압 행위를 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 보통 변호사로서 경험상 만약에 무죄가 인정되면 오히려 피고인한테 아주 유리한 건데 무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괘씸죄로. 왜냐하면 이건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만약에 유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어느 경우든지 항소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요. 유죄가 선고돼서 무기징역이 됐든 아니면 징역 15~20년이 됐건 간에 지금 이은해, 조현수의 태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지나치게 형이 과하다 이러면서 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얘기를 해 볼 텐데 1심에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죠.

[이호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어떻게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9년밖에 안 나와라고 놀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그 앞에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혐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스토킹 범죄, 그걸로만 일단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거고 이것은 검찰이 구형한 량, 9년을 그대로 법원이 선고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이것조차도 일반적인 형보다는 조금 높은 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호영]
그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보통 유죄가 선고될 때 이렇게 9년형이 선고되는 건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많아야 2년 6개월에서 3년 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9년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이 이 죄질 자체도 안 좋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문까지 제출해놓고 뒤에서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뭔가 양형을 좋게 봐줄 이유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또 시간을 돌려보면 피해자가 전주환을 고소하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피해자한테 앙심을 품었고 범행을 저지른 게 바로 1심 선고 하루 앞둔 밤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본 건가요?

[이호영]
재판부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오히려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게 형사소송법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 감안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범죄를 한 큐에, 단 한 번의 선고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은 범죄 여러 건을 저지르면 그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다 합산하거든요.

그래서 징역 200년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건의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형량이 가장 중한 죄의 1.5배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환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 재판에서 선고받은 사건과 신당역 살인사건을 같이 선고받으면 딱 살인범죄의 1.5배까지만 처벌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9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살인 범죄로 또 처벌받는 경우에는 훨씬 형량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 사건의 선고를 미뤄서 살인사건 범죄와 같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주환의 요구사항은 여론이 조금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를 늦추고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보복살인 사건, 그러니까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이랑 병합해달라, 이런 의견인 겁니다.

[이호영]
그러니까 병합돼서 선고받는 것이 본인한테 양형상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앵커]
여론도 누그러지면 안 되겠네요.

[이호영]
여론이 누그러지면 절대 안 되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알고 이렇게 본인의 행동과 달리 재판부에 요구하는 사안들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지금 그러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호영]
지금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살인 범죄를 입증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아주 신속하게, 지금 보통 살인범죄나 이렇게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살인범죄, 보복살인에 대한 판결 선고도 뒤따를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돈스파이크 마약 혐의 얘기로 넘어갈 텐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인지 방송가에서도 이를테면 거리두기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관심들도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미 세 차례 마약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일단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동종 전과 3범인데 이게 방송인인데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호영]
일반적인 경우는 본인의 범죄 사실은 비공개 정보예요.

[앵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호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좀 이상한 것은 보통 연예인들은 예전에 범죄 같은 걸 저지르거나 하면 이게 워낙 일종의 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가에 캐스팅되거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는데 확실히 연예계에 돈스파이크의 이런 마약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소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초범이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3회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상습범으로 형량이 추가되거나 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호영]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상습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어서 만약에 지금 3년 이내에 동종범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자꾸 이렇게 최근에 연예인을 포함해서 마약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마약 정정국가는커녕 우리나라가 마약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체포됐을 당시에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0g. 이게 상당한 양이라고요?

[이호영]
이게 1회 투약량이 보통 0.03g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0회분을 투약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대단히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아까 마약류관리법에서 상습범이면 3년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건 1000회분이고 시가로 하면 대단히 비싼, 1억 원 정도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범죄가 추가되냐면 대량범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범 가중도 되고 투약량이나 이런 소지 양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 특가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소지되고 있는 마약이 가액이 500만 원이 넘어면 이건 대량범으로 봐서 이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7년 이상 다 나오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마약 범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로 형량은 되게, 그러니까 법정형은 센 것에 비해서 실제 선고되는 형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가 30g이라고 하는데 4kg가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범죄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그런 범죄에서도 실제 징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정형만 놓고 보면 7년 이상이 당연히 선고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4년 징역 선고됐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건과 지금 돈스파이크 사건을 비교해 보면 소지하고 있는 양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고 한 3~4년, 이 정도 사이에서 형의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투약 분량,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었던 분량에 대해서도 지금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마약을 희석해서 투약해야 되는데 이게 서툴러서 넉넉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호영]
글쎄요. 변호인이 어떤 변론을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변론이 피고인의 죄를 면하는, 다시 말해서 무죄 주장을 위한 주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무죄 주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보통은 양형 주장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소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량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어떻게든 많이 투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데 많이 투약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뭔가 투약의 방법이 서투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많이 갖고 있었다. 다소간, 저도 말하면서 약간은 이게 과연 재판부에 먹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목적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선처,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예전에 출연했던 방송들도 다시 소환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방송에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하나는 예능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다중인격이다라는 주장을 한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머리카락 없이 민머리인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먼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위해서 방송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호영]
결과적으로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과연 지금 재판을 통해서, 아직은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향후 재판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스파이크가 방송에서 했다고 하는 말이 머릿속에 4명이 회담하면서 산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다중인격의 그런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말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더라도 그 방송에 오은영 박사인가요, 그분이 이건 정신병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형사소송법에 감경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심신미약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본인이 뭘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 심신 상실이나 아니면 본인의 행동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미약한 사물을 변별할 가능성이 거의 떨어지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여러 명의 인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정도를 가지고 마약 투약에 대한 심신미약 사유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의학정신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본인이 말한 이 대목이 마약 투약의 증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민머리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반응을 피해서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그런 가능성은 짙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마약 간이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보통 체모를 체취해서 하는 건데 보통 수염은 금방 자르니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마약 성분이 더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으면 간이 테스트에서 마약 양성이 나올 가능성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는데 돈스파이크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박유천 씨 사례에서도 머리카락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마약 간이 검사할 때 머리카락이 진짜 어느 정도 검사에서 실효성이 있나요?

[이호영]
머리카락 같은 경우 보통 이런 수염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하루, 이틀이면 깎아버리면 머리카락은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이 피의자가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마약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턱수염이나 다른 체모에 비해서는 훨씬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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