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전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전 검사 불구속 기소

2022.09.27.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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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기록을 분실하자 고소장을 위조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윤 모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에게 진술 기회를 주려 했지만 출석에 불응하고 체포영장도 2차례 기각됐다며,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 아버지가 금융지주사 회장이라 검찰 지휘부가 수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조공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앞서 검찰의 기소로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는 지난 2020년 3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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