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2022.09.2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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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시키기와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 있습니다.

상급자는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남자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 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 원을 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차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총 7천600만 원의 임금 체불 사실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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