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 살해하려 한 30대 실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 살해하려 한 30대 실형

2022.09.27.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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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단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하다가,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테라스를 통해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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