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상한 하향 반대"...법무부에 의견 내기로

인권위 "촉법소년 상한 하향 반대"...법무부에 의견 내기로

2022.09.26.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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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6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10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촉법소년 나이 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높이는 것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7년과 2018년에도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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